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라.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의 형태
2) 국민
3) 선천적 국적취득
4) 후천적 국적취득, 외국국적 포기
5)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6) 우리 국적의 상실
7) 국적법상 신고, 신청
8) 재외국민 보호의무 (B)
9) 영토 (B)
10) 북한 주민 (B)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기본권 일반이론
나. 포괄적 기본권
다. 평등권
라. 자유권
마. 참정권
바. 사회적 기본권
사. 청구권
아. 국민의 기본 의무
3. 통치구조론
가. 정치제도 일반이론
나. 국회
다. 정부
라. 법원
4.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나. 일반 심판절차
다. 위헌법률 심판
라. 헌법소원 심판
마. 권한쟁의 심판
재외국민 보호의무
가) 재외국민
- 법률이 정한(국내거주)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권,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cf. 재외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권, 국민투표권
- 외국국적동포도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재외국민 보호의무
-
다) 관련판례
-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조항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부동산~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영토
가) 영토
-
나) 기본권성
-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 관련판례
-
북한 주민
가) 북한 주민
- 북한주민은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금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나) 개별법상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
북한 지역은 외국에 준하는 지역
북한 주민 등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다.
- 헌법재판소는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 면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권이 있다]고 보았다.
- 마약 거래 범죄자인 북한이탈 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핵심] 행정입법,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 법률우위원칙 (0) | 2024.05.16 |
---|---|
[핵심] 헌법 전문(A) (2) | 2024.05.16 |
[핵심] 국민, 국적 취득에서 상실까지 (0) | 2024.05.10 |
[핵심] 계엄선포권(A), 저항권(A) (0) | 2024.05.09 |
긴급명령(B),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S) (0) | 2024.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