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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헌법

[핵심] 헌법 전문(A)

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 전문 (A)

가) 헌법 전문

나) 법적 성격

다) 전문 내용

라) 전문의 헌정사

마) 전문의 명문 규정

2) 헌법 기본 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기본권 일반이론
나. 포괄적 기본권
다. 평등권
라. 자유권
마. 참정권
바. 사회적 기본권
사. 청구권
아. 국민의 기본 의무
3. 통치구조론
가. 정치제도 일반이론
나. 국회
다. 정부
라. 법원
4.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나. 일반 심판절차
다. 위헌법률 심판
라. 헌법소원 심판
마. 권한쟁의 심판

 

헌법 전문


가) 헌법 전문

-

 

나) 법적 성격

  •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과 국가 질서를 지배하는
    지도이념, 지도원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전문 내용

  •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 [없다].
    =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다.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로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응분의 [예우]를 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ㄴ[특정인]을 반드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

  •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

  •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훈 수준은 '애국지사'와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전문의 헌정사

 

62(5)

4.19 이념, 최초 명시

 

72(7)

5.16 혁명 이념을 계승, 명시

ㄴ80(8) 삭제

 

87(9)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처음 명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처음 규정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처음 규정

 

마) 전문의 명문 규정 (전문 vs 본문_조항)

(1) 전문에 있는 내용

  • 우리 대한국민은 ~ 
    ㄴ 대한민국x
  • 조국의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의 사명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각인의 기회 균등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
  •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본문에 있는 내용

  • 제1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 제8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 제36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 제119조 경제의 민주화

(3) 전문, 본문에 없는 내용

  •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 x
  • 권력 분립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