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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헌법

긴급명령(B),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S)

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1) 대한민국 헌법 제정, 개정
  2) 헌법의 보호
  3) 국가긴급권
  4) 긴급명령권
  5)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

  6) 계엄선포권
  7) 저항권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통치구조론

긴급 명령 (헌법 제76조 제2항)

가) 긴급명령권 (발동요건)

중대한 교전상태,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나) (효력) 법률의 효력

  • 긴급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사권, 헌법재판소


다) 국회의 승인

  •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사전 동의x

  •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회복

소급하여x

긴급 재정경제 처분, 명령 (헌법 제76조 제1항)

가) 긴급 재정경제 명령
(1) 발동요건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 사후, 소극, 현실적

사전x, 예방x, 적극적x, 잠재적x

(2) 효력

  • 법률의 효력

(3) 국회의 승인

  •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 상실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 회복

소급하여x

나) 사법심사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 긴급 재정경제 처분

  •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