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라. 대한민국
1) 대한민국의 형태
2) 국민 (B)
가) 국민
나) 국적 선택권
3) 선천적 국적취득 (A)
가) 부모 양계 혈통주의
나) 속지주의 보충
다) 관련 판례
4) 후천적 국적취득, 외국국적 포기 (S)
가) 순수외국인
(1) 인지(신고)
(2) 귀화허가(특허)
(3) 수반 취득
나) 국민이었던 자: 국적회복허가
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5)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S)
가) 복수국적자의 처우,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나) 국적 선택 기간
다) 국적 선택 의무
6) 우리 국적의 상실 (B)
7) 국적법상 신고, 신청
8) 재외국민 보호의무
9) 영토
10) 북한 주민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기본권 일반이론
나. 포괄적 기본권
다. 평등권
라. 자유권
마. 참정권
바. 사회적 기본권
사. 청구권
아. 국민의 기본 의무
3. 통치구조론
가. 정치제도 일반이론
나. 국회
다. 정부
라. 법원
4.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나. 일반 심판절차
다. 위헌법률 심판
라. 헌법소원 심판
마. 권한쟁의 심판
국민
가) 국민
- 헌법은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
- 국적의 유지나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 상실의 사유가 됨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한 것,
ㄴ 성문의 법령을 통하여 존재x
나) 국적 선택권
외국인, 국적 선택권, 헌법상 권리x
선천적(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가) 부모 양계 혈통주의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나) 속지주의 보충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간주x
*기아: 길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남몰래 아이를 내다 버림. 또는 그렇게 버린 아이(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다) 관련 판례
- 부계혈통주의 원칙은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헌]이다.
-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법조항, 평등심사 기준은 [엄격한] 심사
- 2004. 12. 31.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다. 합헌.
후천적(인지, 귀화)국적 취득
가) 순수 외국인
(1) 인지(신고)
-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외국인이
-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이고
-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ㄴ허가x
(2) 귀화 허가 (특허)
일반 귀화
-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등
- 요건, 품행이 단정할 것, 명확 ㅇ
간이 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 혼인,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 혼인,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 이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의 책임이 있더라도,
필요한 기간(위 혼인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이혼하였다하여, 당연히 한국 국적 상실 아니다
특별 귀화
-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可
- 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3) 수반* 취득
*수반: 붙좇아서 따름.(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 신청 可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국적 취득한다.
나) 국민이었던 자: 국적 회복 허가
예외(기속)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이탈하였던 사람.
외국국적 포기
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 입양,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여야
- 재취득, 외국인, 외국 국적 포기 미이행 때문에 국적 상실,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 재취득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가) 복수 국적자의 처우,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복수국적자을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법령 제정 또는 개정시,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나) 국적 선택 기간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되기 전
- 만 20세가 된 후 ~된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다) 국적 선택 의무
- 복수 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후 대한민국 국적 선택
-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 국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 이 때,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할 수 있다
-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국적 이탈, 변경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 이탈을 가능하도록 한 법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정당 ㅇ 적합 ㅇ
ㄴ 최소x 균형x
- 국적 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무부장관은 ~한 복수국적자에게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ㄴ 청문x
우리 국적의 상실
가)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자진 취득 시 국적상실 조항은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 혼인 또는 입양의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국적 상실자
- 공무원이 ~ 발견하면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핵심] 헌법 전문(A) (2) | 2024.05.16 |
---|---|
재외국민 보호의무(B), 영토 (B), 북한 주민 (B) (0) | 2024.05.10 |
[핵심] 계엄선포권(A), 저항권(A) (0) | 2024.05.09 |
긴급명령(B),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S) (0) | 2024.05.09 |
헌법의 개정(S), 한계(B) (0) | 2024.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