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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헌법

[핵심] 행정입법,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 법률우위원칙

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1) 법치주의 
가) 법치주의 
나) 법치주의 내용, 파생원칙 
2) 행정입법 (B)
가) 행정입법 
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3) 행정입법의 유형 (B)
가) 법규명령 
나) 행정규칙(행정명령) 
다) 법령보충규칙
4) 법률유보원칙 (B)
가) 의회유보원칙 
나) 관련 판례
5) 포괄위임 입법 금지 (S)
가) 포괄위임 입법 금지 
나) 위임의 구체성의 정도 
다) 적용 대상 
라) 관련 판례 
마) 미적용
6) 법률우위 원칙 (B)
7) 재위임의 한계
8)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A)
가) 행정부 내부 통제 
나) 국회의 통제
9) 신뢰보호 원칙 (S)
가) 신뢰보호 원칙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판단 
라) 관련 판례 
(1)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 
(2)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10) 소급입법 금지 (A)
가) 진정 소급입법 원칙 금지 
나) 진정 소급입법 예외 허용
11) 부진정 소급입법 (A)
가) 부진정 소급입법 
나) 부진정 소급입법, 신뢰보호 원칙 
다) 관련 판례
12) 시혜적 소급입법 (B)
13) 체계 정당성 원리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기본권 일반이론
나. 포괄적 기본권
다. 평등권
라. 자유권
마. 참정권
바. 사회적 기본권
사. 청구권
아. 국민의 기본 의무
3. 통치구조론
가. 정치제도 일반이론
나. 국회
다. 정부
라. 법원
4.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나. 일반 심판절차
다. 위헌법률 심판
라. 헌법소원 심판
마. 권한쟁의 심판

 

행정입법

 

가) 행정입법

-

 
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뿐 아니라 [부령에도]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 발령기관에 따른 효력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과 부령의 상위 규범이나,
    총리령과 부령은 우열이 없다는 설이 다수설이다.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입법의 유형 

 

가) 법규명령 

  •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 행정규칙이 아닌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 집행명령은
    [모법이 폐지]되면 [실효]되고,
    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나) 행정규칙(행정명령) 

-


다) 법령보충규칙

  •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법률유보원칙 


가) 의회유보원칙 

  •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한다.
  •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다.
  •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 하위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법률이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판례

  •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
  •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해야한다.
  •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포괄위임 입법 금지 


가) 포괄위임 입법 금지 

  • 법률이 위임의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누구라도]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ㄴ 관련 분야의 평균인x
    ㄴ 상세한x

  •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유무는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임의 구체성의 정도 

  • 침해행정영역이 급부행정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번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은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범죄의 구성요건은 ~ 구체적으로 정하고 ~ 명백히 규정하여야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가 [적용된다].

다) 적용 대상 

  • 법률이 부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고,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하여져야 한다.

  • [대법원 규칙]인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관련 판례 

(1) 위헌

  •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한다'고 규정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 취소사유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공익법인 이사의 취임승인의 세부적인 취소사유나 절차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취소사유를 규정하도록 백지위임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공공의 안녕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조한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다.

  •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고용보험법 상 지원금의 부정수령행위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위임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합헌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한 법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보험료 부과점수나 보험료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조항은
    위임입법 한계 내에 있다.

  •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가전문자격 시험 ~ '시험과목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상시 4명 이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을
    직접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새마을 임원이 동일인에게 대출한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
    예외적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지급이 허용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미적용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자치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포괄적인 위임임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우위 원칙

 

  • 위임입법의 한계의 법리(위임의 적법성)는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수권법률 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수권  授權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출처: 다음 어학사전)

  • 대통령령의 내용과 수권법률의 관계는 별개이다.
    대통령령이 합헌이라고 해서 [수권법률]이 합헌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해서 [수권법률]이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