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1)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개정 (S)
2) 헌법의 보호
3) 국가긴급권
4) 긴급명령권
5)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권
6) 계엄선포권
7) 저항권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기본권 일반이론
나. 포괄적 기본권
다. 평등권
라. 자유권
마. 참정권
바. 사회적 기본권
사. 청구권
아. 국민의 기본 의무
3. 통치구조론
가. 정치제도 일반이론
나. 국회
다. 정부
라. 법원
4.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나. 일반 심판절차
다. 위헌법률 심판
라. 헌법소원 심판
마. 권한쟁의 심판
계엄선포권
가) 계엄선포권
(1) 발동요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 집회x
헌법상 계엄의 발동요건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둘 다 적용
계엄법상 경비계엄의 발동요건
사회질서 교란 & 치안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국무회의
헌법상 계엄과 해제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필수적)
계엄법상 계엄 선포, 변경, 해제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3) 권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국방부장관이 계엄사령관 지휘, 감독한다.
나)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
(1) 범위
-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상 거주 이전x
계엄법상 거주 이전 ㅇ
- 정부나 법원의 권한
국회x
(2) 비상계엄 vs 경비계엄
-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 하에서만
다) 국회의 통제
(1) 선포
-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보고x 승인x
-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2) 해제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 요구
- 대통령, 계엄 해제 하여야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라) 사범심사
-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 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계엄 당국의 포고령이나 구체적 집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 계엄기간 중 계엄 포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 법령
저항권
가) 개념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나) 연혁, 근거, 법적 성격
대법, 저항권은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므로,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다) 요건, 행사
(1) 요건
- 공법인x
- 보충성 요건,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2) 행사
폭력 可
위헌적인 정권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 可
라) 관련 판례
(객체)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주어) 낙선운동은 선거운동이지, 저항권의 형태는 아니다
마) 구별개념
- 쿠데타는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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