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6번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더보기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5번
문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 ①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정수장에서의 검사 가.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나.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단, 일반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2.수도꼭지에서의 검사 가.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