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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PSAT_상황판단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6번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상 황>
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은 자신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

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A시는 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A시는 해당 민원을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는가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건은 처음엔 키워드만
상황을 빠르게 보고 돌아와야한다.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
민원은 4종류로 구분되는구나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단서 조항들이 있는데
기타민원과 법정민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네
상황을 보자

 

<상 황>
 
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은 자신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갑은 기타민원
을은 법정민원이네.
둘다 단서조항에 포함되어 제외 되는 경우가 있었다..
① 甲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갑의 민원은 기타 민원이므로,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거짓)

② 乙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을의 민원은 법정민원이다.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거짓)

③ 甲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이송 하여야 한다. (거짓)

④ A시는 甲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갑의 민원은 기타 민원이므로 구술 도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참)

⑤ 乙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A시는 해당 민원을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을의 민원은 법정민원이므로 제외 대상이다.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