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법 제00조(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 ①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정수장에서의 검사 가.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나.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단, 일반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2.수도꼭지에서의 검사 가.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나.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3.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배수지 등)에서의 검사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②수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대장균 | 불검출/100mL | 일반세균 | 100CFU/mL 이하 |
잔류염소 | 4mg/L 이하 | 질산성 질소 | 10mg/L 이하 |
<상 황> | ||
甲시장은 □□법 제0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甲시 관할의 검사지점(A~E)은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질기준을 충족하였고, 이번 수질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
검사지점 | 검사대상 | 검사결과 | 검사빈도 |
정수장 A | 잔류염소 | 2mg/L | 매일 1회 |
정수장 B | 질산성 질소 | 11mg/L | 매일 1회 |
정수장 C | 일반세균 | 70CFU/mL | 매월 1회 |
수도꼭지 D | 대장균 | 불검출/100mL | 매주 1회 |
배수지 E | 잔류염소 | 2mg/L | 매주 1회 |
※제시된 검사대상 외의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① A, D
② B, D
③ A, D, E
④ A, B, C, E
⑤ A, C, D, E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는가
문 1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수질 검사빈도, 수질 기준, 검사 지점 3개의 키워드를 찾는데 집중하자
조건 보기
□□법 제00조(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 ①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정수장에서의 검사 가.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나.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단, 일반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2.수도꼭지에서의 검사 가.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나.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월 1회 이상 3.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배수지 등)에서의 검사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
수질 "검사 빈도" 구나 정수장, 수도꼭지, 수돗물 ~ 정도 3가지 장소에 따른 구분이 있네. |
②수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 수질 "기준"이구나. |
항목 | 기준 | 항목 | 기준 |
대장균 | 불검출/100mL | 일반세균 | 100CFU/mL 이하 |
잔류염소 | 4mg/L 이하 | 질산성 질소 | 10mg/L 이하 |
빠르게 상황을 본다.
수질 검사 결과의 검사 지점은 장소별로 구분되어있고, 이는 조문에서 검사 빈도와 연관 되어 있었다.
<상 황> |
||
甲시장은 □□법 제0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甲시 관할의 검사지점(A~E)은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질기준을 충족하였고, 이번 수질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
검사지점 | 검사대상 | 검사결과 | 검사빈도 |
정수장 A | 잔류염소 | 2mg/L | 매일 1회 |
정수장 B | 질산성 질소 | 11mg/L | 매일 1회 |
정수장 C | 일반세균 | 70CFU/mL | 매월 1회 |
1.정수장에서의 검사 가.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일 1회 이상 나.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매주 1회 이상 단, 일반세균, 대장균을 제외한 항목 중 지난 1년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
A 통과 B 통과 C X |
||
선지 4, 5번 소거 | |||
②수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잔류염소 4mg/L 이하 질산성 질소 |
A 통과 B X |
||
선지 2번 소거 | |||
수도꼭지 D | 대장균 | 불검출/100mL | 매주 1회 |
D는 선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패스 | |||
배수지 E | 잔류염소 | 2mg/L | 매주 1회 |
3.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배수지 등)에서의 검사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매 분기 1회 이상 |
E 통과 | ||
②수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잔류염소 4mg/L 이하 |
E 통과 | ||
※제시된 검사대상 외의 수질검사빈도와 수질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선지 선택
① A, D
② B, D
③ A, D, E
④ A, B, C, E
⑤ A,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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