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1년에 적용되는 ○○인재개발원의 분반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분반 허용 기준 -일반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10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120명 이상 -토론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6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80명 이상 -영어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3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50명 이상 -실습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 이상 ○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는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강인원의 90%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 |
<보 기> | ||
ㄱ.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0명과 80명이고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85점인 일반강의 A는 분반이 허용된다. ㄴ.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명과 45명인 영어강의 B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는 90점 미만이었을 것이다. ㄷ.2019년 수강인원이 20명이고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2점인 실습강의 C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의 수강인원은 1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아래를 보니 기준 - 보기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기에는 상황을 주어주고 기준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볼 것이라는 마인드 세팅을 하고 접근하자
기준
생각 | |
2021년에 적용되는 ○○인재개발원의 분반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분반을 하기 위해 기준을 세웠구나 |
○분반 허용 기준 |
|
-일반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10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120명 이상 | |
-토론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6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80명 이상 | |
-영어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3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50명 이상 | |
-실습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 이상 | 일반, 토론, 영어, 실습강의 4가지로 분류되네 수강인원의 평균과 수강인원을 기준을 삼고 있네 현재는 2021년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자 |
○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는 위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수강인원의 90%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 |
예외 조건이 있네.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그 기준이구나. |
<보 기> | |||
ㄱ.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0명과 80명이고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85점인 일반강의 A는 분반이 허용된다. | |||
-일반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10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120명 이상 | 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0명과 80명이라면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90명이므로 100명 미만이다. 2019년, 2020년 모두 120명 미만이다.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0점 미만이므로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거짓) |
||
선지 3, 4번 소거 | |||
ㄴ.2019년과 2020년의 수강인원이 각각 10명과 45명인 영어강의 B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는 90점 미만이었을 것이다. |
|||
-영어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30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50명 이상 | 원래 조건 2019년과 2020년 수강인원이 각각 10명과 45명이라면 두 합이 55이므로 6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은 30명 미만이다. 2019년, 2020년 모두 50명 미만이다. (귀류법) 예외조건을 참이라고 가정하여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30*0.9=27명 이상이거나, 그 2년 중 1년의 수강인원이 50명*0.9=45명 이상이면 분반이 허용된다. 2019년과 2020년 수강인원의 합이 55명이고 직년 2년 수강인원의 평균 27명*2=54명보다 높으므로 90점 이상이었다면 분반이 허용되었을 것이다. (대우) 분반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90점 미만이다. (참) |
||
ㄷ.2019년 수강인원이 20명이고 2020년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2점인 실습강의 C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의 수강인원은 1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 |||
-실습강의: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 이상 | 원래 조건 2019년 수강인원이 20명, 2020년 강의의 수강인원은 15명이라고 가정하면 두 합이 35명이므로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 미만이다.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5명 미만이라면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조건 강의만족도 평가점수가 92점이므로 예외조건에 해당한다. 직전 2년 수강인원의 평균이 20명*0.9=18명 *=36 이상이어야 분반이 허용되는데 20 + 15를 가정하였을 때 35명이므로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5명 미만이라면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참) |
선지선택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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