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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PSAT_상황판단

[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3번 (20국7)

2020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3번 내맘대로 풀이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군법원만이 재판한다.

소송물가액: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

<상 황>
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법원명 관할구역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김포시법원 김포시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양산시법원 양산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관할 구역 원칙 피고의 주소지
예외.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군법원만이 재판한다. 시법원 또는 군법원
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시. 군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구나.

 소송물가액: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

<상 황>
 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 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법원명 관할구역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김포시법원 김포시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양산시법원 양산시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
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군법원만이 재판한다.

A청구는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므로 시. 군 법원만이 재판한다.

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원칙 피고의 주소지 양산시 + 시. 군 법원

법원명 관할구역
양산시법원 양산시

예외 원고의 주소지 김포시 + 시. 군 법원

법원명 관할구역
김포시법원 김포시

A청구는 양산시법원, 김포시법원만  재판할 수 있다. (거짓)

②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선지 1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청구는 양산시법원, 김포시법원만 재판할 수 있다. (거짓)

③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원칙 피고의 주소지 양산시 + 소송물가액 1억원

법원명 관할구역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예외 해당하지 않음.

B청구는 울산지방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거짓)

④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선지 3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B청구는 울산지방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거짓)

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선지 3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B청구는 울산지방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