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3번 내맘대로 풀이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한다. |
※ 소송물가액: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
<상 황> | ||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와 乙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법원명 | 관할구역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시, 김포시 |
김포시법원 | 김포시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
양산시법원 | 양산시 |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②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③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④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
문 3.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의 1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하 “그 지원”이라 한다)이 있다.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 관할 구역 원칙 피고의 주소지 예외.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 |
한편,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재판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관할구역 안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한다. | 시법원 또는 군법원 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시. 군법원만이 재판할 수 있구나. |
※ 소송물가액: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것
<상 황> | ||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와 乙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 ||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법원명 | 관할구역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시, 김포시 |
김포시법원 | 김포시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
양산시법원 | 양산시 |
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하 “A청구”라 한다) |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즉,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할 수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한다. |
A청구는 소송물가액 3,0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의 소이므로 시. 군 법원만이 재판한다.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
원칙 피고의 주소지 양산시 + 시. 군 법원
법원명 | 관할구역 |
양산시법원 | 양산시 |
예외 원고의 주소지 김포시 + 시. 군 법원
법원명 | 관할구역 |
김포시법원 | 김포시 |
A청구는 양산시법원, 김포시법원만 재판할 수 있다. (거짓)
② 인천지방법원은 A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선지 1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청구는 양산시법원, 김포시법원만 재판할 수 있다. (거짓)
③ 양산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乙에게서 구입한 소송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청구의 소(이하 “B청구”라 한다)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구역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다만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도 재판할 수 있다. |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 |
○甲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乙의 주소지는 양산시이다. 이들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
원칙 피고의 주소지 양산시 + 소송물가액 1억원
법원명 | 관할구역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
예외 해당하지 않음.
B청구는 울산지방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거짓)
④ 김포시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선지 3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B청구는 울산지방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거짓)
⑤ 울산지방법원은 B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
선지 3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B청구는 울산지방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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