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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PSAT_상황판단

[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5번 (20국7)

2020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5번 내맘대로 풀이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00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상 황>
A주택의 소유자 (61)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보 기>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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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나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문
00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상황
A주택의 소유자 (61)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ㄱ.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A주택의 소유자 甲(61세)

甲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결합한 방식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甲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1.5억까지 

.해당 주택의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1.주택소유자가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참)

ㄴ.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주택소유자인 갑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짓)

ㄷ.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甲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1.5억까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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