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5번 내맘대로 풀이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00조 ①“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단,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나.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상 황> | ||
A주택의 소유자 甲(61세)은 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甲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
<보 기> | ||
ㄱ.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ㄴ.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나
문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문
제00조 ①“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라 한다)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단,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나.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상황
A주택의 소유자 甲(61세)은 A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 甲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
ㄱ.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A주택의 소유자 甲(61세) |
甲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단,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나.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甲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
甲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1.5억까지
나.해당 주택의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주택소유자가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참)
ㄴ.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또는"
주택소유자인 갑의 연령이 60세 이상이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짓)
ㄷ.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과, 주택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단,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나.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甲의 A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다. |
甲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액은 3억 원이므로 1.5억까지
가.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2.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참)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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