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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PSAT_상황판단

[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2번 (20국7)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진흥기금의 징수)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초과할 수 없다.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1.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2.1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관람가영화
3.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영화

영화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 B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영화상영관 경영자 E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항 핵심 주술, 키워드
○○(진흥기금의 징수)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제△△조 제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초과할 수 없다.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1.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2.1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관람가영화
3.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영화
① 영화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에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청소년관람가 애니메이션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진흥기금의 징수)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조 제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1.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2.1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관람가영화
3.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영화

징수 제외 대상이다. (거짓)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만 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8월분 진흥기금은 다음달인 9월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면 된다.

가산금은 9월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데, 

9월 18일이면 기한을 지켰기 때문에 가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짓)

③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진흥기금을 합하여 영화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진흥기금은 600원이다.
○○(진흥기금의 징수)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입장권 가액 + 진흥기금 = 입장권 가액 + 입장권 가액 * 0.05 

입장권 가액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진흥기금은 500원이라 관람객이 지불하는 금액은 10,500원이다.

11,000원, 550원, 11,550원

12,000원, 600원, 12,600원. 뭔가 딱 떨어질 거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패스.

④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진흥기금의 징수) 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는 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다만, 직전 연도에 △△조 제1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1.애니메이션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독립영화
2.1호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관람가영화
3.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영화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이고 단편영화와 독립영화 상영 일수를 합한 값이 100일이라면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

⑤ 영화상영관 경영자 E가 7월분 진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E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므로

진흥기금 + 가산금 = 103만원이라면, 진흥기금은 100만원, 가산금은 3만원이다.

수수료는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진흥기금 징수액 100만원의 3/100인 3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