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3.~문 2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의 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로 한다.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6+(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2+1]÷(관계지방자치단체 수)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
문 23.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에는 통합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통합건의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할 때, 주민 200명의 연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부 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 24.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상 황> | ||
甲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군과 B군, 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C군, 그리고 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D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
① 42명
② 35명
③ 32명
④ 31명
⑤ 28명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
※[문 23.~문 2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문의 형식은 없지만 사실상 조문-선지 형식이다.
하던대로 주술만 훑고 간다
주술 훑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의 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로 한다.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6+(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2+1]÷(관계지방자치단체 수)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
문 23.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에는 통합권고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시․군․구 통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참)
②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통합건의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건의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의 건의를 참고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유해야 한다.(거짓)
③ 주민투표권자 총수가 10만 명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다른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할 때, 주민 200명의 연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어야 한다.
10만명* 1/50 = 10만명 * 2/100 = 2000명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거짓)
④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부 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장관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이다. (거짓)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은 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를 경유해야하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은 없다.(거짓)
무엇을 구해야하는가
문 24.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구해야하는 것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이다.
주어진 글에서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
라고 하였으므로 통합 위원 = 관계 위원 * 관계 단체 수 이다.
상황은 아래와 같이 주어지고
甲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군과 B군, 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C군, 그리고 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D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를 구하는 공식은 주어진 글에서 아래와 같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로 한다.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6+(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2+1]÷(관계지방자치단체 수) |
상황에서
甲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군과 B군 |
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C군 |
그리고 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D군 |
은 관 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라고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수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 |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
||
甲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군과 B군 | 2 | 1 |
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C군 | 1 | 1 |
그리고 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D군 | 1 | 1 |
은 관 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 4 | = 3 |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6+(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2+1]÷(관계지방자치단체 수)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로 한다. |
||
*6 = 24 | *2 = 6 | |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수)×6+(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2+1] = 31 분자를 구했다. |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주어진 글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관계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즉,
甲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A군과 B군 | 2 | 1 |
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C군 | 1 | 1 |
그리고 丙도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D군 | 1 | 1 |
은 관 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 4 | = 3 |
4+3 = 7 분모를 구했다. |
분자 / 분모 = 31 / 7 = 4.xxxxx이고
주어진 글에서
단,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를 올림한 값을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로 한다. |
라고 하였으므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는 5명이다.
최종적으로 구해야하는 것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위에 따라 산출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값이다. |
라고 하였으므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 5명 *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7명 = 35명.
① 42명
② 35명
③ 32명
④ 31명
⑤ 28명
'[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 > PSAT_상황판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1번 (20국7) (0) | 2024.07.07 |
---|---|
[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25번 (21국7) (0) | 2024.07.06 |
[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22번 (21국7) (0) | 2024.07.06 |
[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21번 (21국7) (0) | 2024.07.06 |
[내맘대로 PSAT] 상황판단 문제 20번 (21국7) (0)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