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내부 위원: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외부 위원: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②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①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
문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조문 - 선지 구성이다.
키워드에 밑줄만 치고 선지로 가자
조문 밑줄
제00조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내부 위원: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외부 위원: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②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① 외부 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③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 + 2년(연임) + 2년(연임) = 6년 (참)
②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00조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내부 위원:위원장 1인(○○실장)과 각 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중 지명된 3인
2.외부 위원: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
내부위원 : 위원장 1인 + 지명된 3인 = 4명
외부위원 :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 총위원수 : 외부위원 = 3 : 1
총위원수 = 내부위원 + 외부위원
총위원수는 4명 이상이다. 4명 가정하면 모순, 5명 가정하면 모순,
총위원수를 6명으로 가정하면 내부위원 4명에 외부위원 2명으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는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참)
③ 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②위원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선지 2번의 상황에서 내부위원이 모두 여성이라면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으로 다른 성별의 2분의 1이되어 조문에 위배된다.
따라서 남성이 최소 3명은 되어야 조문에 위배되지 않게 되므로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참)
④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 8명의 위원 * 2/3 = 16/3명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16/3명 * 2/3 = 32 / 9 명 = 3.xxxx명
정보공개심의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 3.xxx명 이상의 찬성,
즉, 4명 이상이 있어야 의결이 되므로 (거짓)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직접 출석하여 이들 모두 안건에 찬성하고, 위원 2명이 부득이한 이유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된 서면 의견에 상관없이 해당 안건은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00조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출석한 위원은 5+2 = 7명이므로
총 인원을 10명으로 가정하더라도
10 * 2/3 = 20/3 = 6.xxx명이상의 출석한 것이므로 개의할 수 있다.
출석위원 수가 7명이므로
7 * 2/3 = 14 / 3 = 4.xxx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5명이 찬성하였다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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