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함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상 황> | ||
○甲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乙은 자신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
① 甲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② 乙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③ 甲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④ A시는 甲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⑤ 乙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A시는 해당 민원을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는가
문 1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건은 처음엔 키워드만
상황을 빠르게 보고 돌아와야한다.
○민원의 종류 법정민원(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사실ㆍ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법령ㆍ제도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ㆍ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그 외 상담ㆍ설명 요구,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구분 |
민원은 4종류로 구분되는구나 |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
|
○민원의 접수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단, 기타민원,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 |
|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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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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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단서 조항들이 있는데 기타민원과 법정민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네 상황을 보자 |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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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乙은 자신의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려고 한다. |
갑은 기타민원 을은 법정민원이네. 둘다 단서조항에 포함되어 제외 되는 경우가 있었다.. |
① 甲은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갑의 민원은 기타 민원이므로,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거짓)
② 乙은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할 수 없다.
○민원의 신청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로 해야 하나,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함
을의 민원은 법정민원이다.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거짓)
③ 甲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인 경우라도, A시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민원의 이송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이송 하여야 한다. (거짓)
④ A시는 甲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처리결과의 통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단,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음)
갑의 민원은 기타 민원이므로 구술 도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참)
⑤ 乙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미 2번 제출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A시는 해당 민원을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음
을의 민원은 법정민원이므로 제외 대상이다.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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