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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헌법

[핵심] 소급입법

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1) 법치주의 
가) 법치주의 
나) 법치주의 내용, 파생원칙 
2) 행정입법 (B)
가) 행정입법 
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3) 행정입법의 유형 (B)
가) 법규명령 
나) 행정규칙(행정명령) 
다) 법령보충규칙
4) 법률유보원칙 (B)
가) 의회유보원칙 
나) 관련 판례
5) 포괄위임 입법 금지 (S)
가) 포괄위임 입법 금지 
나) 위임의 구체성의 정도 
다) 적용 대상 
라) 관련 판례 
마) 미적용
6) 법률우위 원칙 (B)
7) 재위임의 한계
8)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A)
가) 행정부 내부 통제 
나) 국회의 통제
9) 신뢰보호 원칙 (S)
가) 신뢰보호 원칙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판단 
라) 관련 판례 
(1)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 
(2)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10) 소급입법 금지 (A)
가) 진정 소급입법 원칙 금지 
나) 진정 소급입법 예외 허용
11) 부진정 소급입법 (A)
가) 부진정 소급입법 
나) 부진정 소급입법, 신뢰보호 원칙 
다) 관련 판례
12) 시혜적 소급입법 (B)
13) 체계 정당성 원리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기본권 일반이론
나. 포괄적 기본권
다. 평등권
라. 자유권
마. 참정권
바. 사회적 기본권
사. 청구권
아. 국민의 기본 의무
3. 통치구조론
가. 정치제도 일반이론
나. 국회
다. 정부
라. 법원
4.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나. 일반 심판절차
다. 위헌법률 심판
라. 헌법소원 심판
마. 권한쟁의 심판

 

소급입법 금지


가) 진정 소급입법 원칙 금지 (위헌)

  • 헌법 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의미하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이미 납세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부당환급 받은 세액징수하는 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진정소급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미 전액 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일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칙조항은
    = 감액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진정 소급입법 예외 허용 (합헌)

  •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친일재산을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입법소급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헌법의 이념 속에서 용인될 수 있다.
  •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 를 ~로 개정한 특별법 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부진정 소급입법


가) 부진정 소급입법 

  • 진정소급입법은
    구법에서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없다].

나) 부진정 소급입법, 신뢰보호 원칙 

  •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된다.

다) 관련 판례

  •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 과세기간 진행 도중
    과세요건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법령을
    당해 과세 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의료기관 ~ 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법 개정으로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부칙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직업행사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부칙조항 시행 이후에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변경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내용 변경) 한 법조항을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시혜적 소급입법 

 

가) 입법재량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입법자가 반드시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있다.

나) 관련 판례

  • 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칙조항은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