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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헌법

[핵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신뢰보호의 원칙

목차

 

1. 헌법 일반론
가. 헌법과 헌법학
나. 헌법의 변동과 보호
다. 헌정사
라. 대한민국
마. 헌법의 기본원리

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 법치주의

1) 법치주의 
가) 법치주의 
나) 법치주의 내용, 파생원칙 
2) 행정입법 (B)
가) 행정입법 
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3) 행정입법의 유형 (B)
가) 법규명령 
나) 행정규칙(행정명령) 
다) 법령보충규칙
4) 법률유보원칙 (B)
가) 의회유보원칙 
나) 관련 판례
5) 포괄위임 입법 금지 (S)
가) 포괄위임 입법 금지 
나) 위임의 구체성의 정도 
다) 적용 대상 
라) 관련 판례 
마) 미적용
6) 법률우위 원칙 (B)
7) 재위임의 한계
8)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A)
가) 행정부 내부 통제 
나) 국회의 통제
9) 신뢰보호 원칙 (S)
가) 신뢰보호 원칙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판단 
라) 관련 판례 
(1)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 
(2)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10) 소급입법 금지 (A)
가) 진정 소급입법 원칙 금지 
나) 진정 소급입법 예외 허용
11) 부진정 소급입법 (A)
가) 부진정 소급입법 
나) 부진정 소급입법, 신뢰보호 원칙 
다) 관련 판례
12) 시혜적 소급입법 (B)
13) 체계 정당성 원리


아. 사회문화국가원리
자. 국제평화주의
차. 제도적 보장
카. 정당제도
타. 선거제도
파.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하. 지방자치제도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 기본권 일반이론
나. 포괄적 기본권
다. 평등권
라. 자유권
마. 참정권
바. 사회적 기본권
사. 청구권
아. 국민의 기본 의무
3. 통치구조론
가. 정치제도 일반이론
나. 국회
다. 정부
라. 법원
4. 헌법재판소
가.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나. 일반 심판절차
다. 위헌법률 심판
라. 헌법소원 심판
마. 권한쟁의 심판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가) 행정부 내부 통제 

-
나) 국회의 통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송부한다.

  • 상임위원회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ㄴ수정, 변경 요구x
신뢰보호 원칙


가) 신뢰보호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으로 헌법상 원칙이다.

  •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 새로운 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공립 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계폐에도 [적용된다].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침해받은 신뢰와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판단 

  •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법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기대와 신뢰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개인의 신뢰가 언제나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라) 관련 판례 

(1)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 

(가) 위헌

  •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도록 한 법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ㄴ 택지의 소유 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원인자로 보도록 한 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제도 폐지,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경력공무원의 신뢰이익 제한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1년의 유예기간 두고 있는 것,
    자의적 조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특허청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법을 적용하여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조항,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자,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지방고시의 최종시험일을 예년과 달리 연도말로 정한 것
    정당한 신뢰를 해한 것,
    =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변리사 제1,2차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법조항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정도로 과도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 합헌

  •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제한한 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퇴역역금 등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 기존의 연금수급자에게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역역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액수에 따라 퇴직역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가석방 요건을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법조항을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부칙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운전교습업자라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전교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예비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법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전의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아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 조항을 적용하는 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 추첨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지역에
    광명시를 포함시킨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은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한 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장사법,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가) 위헌

  • 최고보상제도
  •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합헌

  •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구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자를
    신법에 따라 1년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위반이 아니다.

  •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한 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한약을 조제해온 약사들,
    향후 2년간만 한약을 제조할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2이상 전공을 한 사람에게 교육공무원의 채용에서 가산점 주던 제도를 폐지하면서
    차후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노래연습장 시설 5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 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