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3.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
<착수금 산정 기준> | |
세부항목 | 금액(원) |
기본료 | 1,200,000 |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 100,000 |
종속항(1개당) | 35,000 |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 9,000 |
도면(1도당) | 15,000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상 황> |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등록결정’되었다.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거절결정’되었다. |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는가
문 13. 다음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이 지급받는 보수의 차이는?
갑과 을이 받는 보수를 구하고, 그 차이를 구해야하는 문제구나
조건을 보자
<A기관 특허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 | 생각 | ||
○A기관은 특허출원을 특허대리인(이하 ‘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특허출원 건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
|||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다. |
보수 = 착수금 + 사례금 | ||
○착수금은 대리인이 작성한 출원서의 내용에 따라 <착수금 산정 기준>의 세부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세부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착수금은 140만 원으로 한다. |
착수금 산정기준!! 단서 조항 주의하자 |
||
○사례금은 출원한 특허가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한다. |
사례금 산정기준!! |
<착수금 산정 기준> | 생각 | |
세부항목 | 금액(원) | |
기본료 | 1,200,000 | 모두 000이니 000떼고 생각해야지 |
독립항 1개 초과분(1개당) | 100,000 | |
종속항(1개당) | 35,000 | |
명세서 20면 초과분(1면당) | 9,000 | |
도면(1도당) | 15,000 | |
※독립항 1개 또는 명세서 20면 이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착수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
단서조항 주의해야 |
조건을 보면서
구해야하는 보수가 착수금, 사례금으로 구성되어있고
착수금과 사례금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대략 15 ~ 30초 정도)
상황을 보자.
<상 황> | |
○특허대리인 甲과 乙은 A기관이 의뢰한 특허출원을 각각 1건씩 수임하였다. | |
○甲은 독립항 1개, 종속항 2개, 명세서 14면, 도면 3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
착수금 기본료 1,200 0 (1개 이하이니 착수금 산정하지 않는다) 35*2 = 70 0 (20면 이하이니 착수금 산정하지 않는다.) 15*3 =45 합 = 1,315,000원 |
‘등록결정’되었다. | 사례금 ‘등록결정’된 경우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니, 사례금은 1,315,000원이다. |
갑의 보수는 2,630,000원이다. | |
○乙은 독립항 5개, 종속항 16개, 명세서 50면, 도면 12도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
착수금 기본료 1,200 100*4 = 400 독립항까지만 합해도 140만원이 넘는다 착수금 = 1,400,000원 |
‘거절결정’되었다. | 사례금 ‘거절결정’된 경우 0원으로 지급하니, 사례금은 0원이다. |
을의 보수는 1,400,000원이다. |
2,630,000원 - 1,400,000원 = 1,230,000원
선지선택
① 2만 원
② 8만 5천 원
③ 123만 원
④ 129만 5천 원
⑤ 259만 원
복기용
구해야하는 것의 "구성"과 "계산 조건" 등의 핵심 키워드만 밑줄치고
상황으로 넘어가자.
'[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 > PSAT_상황판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5번 (0) | 2024.07.05 |
---|---|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4번 (0) | 2024.07.05 |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1번 (0) | 2024.07.04 |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0번 (0) | 2024.07.04 |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9번 (0) | 202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