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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PSAT_상황판단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3번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제 보기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

 

조문 보기
주술 밑줄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선지 보기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옳지 않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甲이 甲과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다.

 

옳지 않다.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옳지 않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옳지 않다.

⑤ 甲이 乙과 丙 사이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복기용

①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대상물

②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대상물

③ 상황에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가

④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주체(제외)

상황에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