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 ①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⑤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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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조문 보기
주술 밑줄
제○○조 ①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선지 보기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옳지 않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제○○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知得) 또는 채록(採錄)된 전기통신의 내용,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甲이 甲과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가 아니다.
옳지 않다.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옳지 않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옳지 않다.
⑤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제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①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복기용
①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대상물
②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대상물
③ 상황에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가
④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주체(제외)
⑤ 상황에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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