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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국가직 7급(고용노동)/PSAT_상황판단

[내맘대로 PSAT] 2021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1번

 

문 1.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00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항의 신청 또는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2.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함
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 황>
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의 주민등록지는 A광역시 B구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8010123456□□이다.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맘대로 풀이

 

발문을 본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상황을 본다.
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의 주민등록A광역시 B이고, 주민등록번호 980101-23456□□이다.

 

조문의 핵심만 체크한다.
주어, 술어 체크
이정표 만들기

 

0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항의 신청 또는 제5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번호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및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2.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함
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지를 본다

① A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甲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제00제①항은 다음과 같다.

제0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이하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이하 ‘번호’라 한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00조 제1항에서 광역시장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지 ①은 옳지 않다.

 

②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하면서 

甲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조 제③항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00 제③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이다.

 

따라서 선지 ②는 옳지 않다.

 

③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번호변경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 

甲의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변경될 수 있다.

 

<상황>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980101-23456□□이었고,

선지에 따르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980101-45678□□으로,

뒤 7자리 모두 변경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제00조 제③항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인용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번호의 앞 6자리(생년월일)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음
2.1호 이외의 나머지 6자리는 임의의 숫자로 변경함

 

제00 제③항에 따르면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모두 변경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선지 ③은 옳지 않다.

 

④ 甲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甲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00조 제④항은 다음과 같다.

제3항의 번호변경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번호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⑤ 甲은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조 제⑤항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지의 시장 등은 변경위원회로부터 번호변경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조 제⑤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객체는 그 시장 등이다.

 

따라서, 선지 ⑤는 옳지 않다.

 

복기

①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주체(제외)

②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주체

③ 상황에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가

④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주체

조문을 이해했는가. 행위의 객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