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8. 다음 <표>는 ‘갑’국 대학 기숙사 수용 및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19년과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 현황 (단위: 명, %) | ||||||||||
연도 | 2020 | 2019 | ||||||||
대학유형 | 구분 | 수용가능 인원 |
재학생 수 | 수용률 | 수용가능 인원 |
재학생 수 | 수용률 | |||
전체(196개교) | 354,749 | 1,583,677 | 22.4 | 354,167 | 1,595,436 | 22.2 | ||||
설립 주체 |
국공립 (40개교) |
102,025 | 381,309 | 26.8 | 102,906 | 385,245 | 26.7 | |||
사립 (156개교) |
( ) | 1,202,368 | 21.0 | 251,261 | 1,210,191 | 20.8 | ||||
소재지 | 수도권 (73개교) |
122,099 | 672,055 | 18.2 | 119,940 | 676,479 | ( ) | |||
비수도권 (123개교) |
232,650 | 911,622 | 25.5 | 234,227 | 918,957 | 25.5 | ||||
※수용률(%)= 수용가능인원 / 재학생 수 ×100 |
<표 2> 2020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현황 (단위: 개교) | |||||||||||||
납부 방식 | 카드납부 가능 | 현금분할납부 가능 | |||||||||||
대학유형 | 유형 | 직영 | 민자 | 공공 | 합계 | 직영 | 민자 | 공공 | 합계 | ||||
전체(196개교) | 27 | 20 | 0 | 47 | 43 | 25 | 9 | 77 | |||||
설립 주 체 |
국공립 (40개교) |
20 | 17 | 0 | 37 | 18 | 16 | 0 | 34 | ||||
사립 (156개교) |
7 | 3 | 0 | 10 | 25 | 9 | 9 | 43 | |||||
소재지 | 수도권 (73개교) |
3 | 2 | 0 | 5 | 16 | 8 | 4 | 28 | ||||
비수도권 (123개교) |
24 | 18 | 0 | 42 | 27 | 17 | 5 | 49 | |||||
※각 대학은 한 가지 유형의 기숙사만 운영함. |
<보고서>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2019년의 22.2%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20%대 초반에 그쳤다. 대학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사립대학보다는 국공립대학이 높고, 수도권 대학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이 높았다. 한편, ㉠2019년 대비 2020년 대학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비수도권대학보다 수도권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변화를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은 전년 대비 1,400명 이상 감소하였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은 2019년 119,940명에서 2020년 122,099명으로 2,100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2019년 234,227명에서 2020년 232,650명으로 1,500명 이상 감소하였다. 2020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 중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37.9%에 불과하였다. 이를 기숙사 유형별로 자세히 보면, ㉣카드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고,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도 사립대학 9개교뿐이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나
문 18. 다음 <표>는 ‘갑’국 대학 기숙사 수용 및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대학유형별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비수도권대학보다 수도권대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1> 2019년과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 현황 (단위: 명, %) | ||||||||||
연도 | 2020 | 2019 | ||||||||
대학유형 | 구분 | 수용가능 인원 |
재학생 수 | 수용률 | 수용가능 인원 |
재학생 수 | 수용률 | |||
전체(196개교) | 354,749 | 1,583,677 | 22.4 | 354,167 | 1,595,436 | 22.2 | ||||
설립 주체 |
국공립 (40개교) |
102,025 | 381,309 | 26.8 | 102,906 | 385,245 | 26.7 | |||
사립 (156개교) |
( ) | 1,202,368 | 21.0 | 251,261 | 1,210,191 | 20.8 | ||||
소재지 | 수도권 (73개교) |
122,099 | 672,055 | 18.2 | 119,940 | 676,479 | ( ) | |||
비수도권 (123개교) |
232,650 | 911,622 | 25.5 | 234,227 | 918,957 | 25.5 | ||||
※수용률(%)=수용가능인원 / 재학생 수×100 |
국공립은 2019년 26.7%에서 2020년 26.8%로 0.1%p 증가
사립은 2019년 20.8%에서 2020년 21%로 0.2%p증가. (참)
비수도권은 25.5%에서 25.5%로 0%p로 증가?
수도권은 ( ) 에서 18.2%로 ( ) %p .
분자는 +2000, 분모는 -4500 했으므로 확실히 증가. (참)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변화를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은 전년 대비 1,400명 이상 감소하였다.
<표 1> 2019년과 2020년 대학 기숙사 수용 현황 (단위: 명, %) | ||||||||||
연도 | 2020 | 2019 | ||||||||
대학유형 | 구분 | 수용가능 인원 |
재학생 수 | 수용률 | 수용가능 인원 |
재학생 수 | 수용률 | |||
전체(196개교) | 354,749 | 1,583,677 | 22.4 | 354,167 | 1,595,436 | 22.2 | ||||
설립 주체 |
국공립 (40개교) |
102,025 | 381,309 | 26.8 | 102,906 | 385,245 | 26.7 | |||
사립 (156개교) |
( ) | 1,202,368 | 21.0 | 251,261 | 1,210,191 | 20.8 | ||||
※수용률(%)= 수용가능인원 / 재학생 수 ×100 |
년도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한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 -800이다. (거짓)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기숙사 유형별로 자세히 보면, ㉣카드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고,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도 사립대학 9개교뿐이었다.
<표 2> 2020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현황 (단위: 개교) | |||||||||||||
납부 방식 | 카드납부 가능 | 현금분할납부 가능 | |||||||||||
대학유형 | 유형 | 직영 | 민자 | 공공 | 합계 | 직영 | 민자 | 공공 | 합계 | ||||
전체(196개교) | 27 | 20 | 0 | 47 | 43 | 25 | 9 | 77 | |||||
설립 주 체 |
국공립 (40개교) |
20 | 17 | 0 | 37 | 18 | 16 | 0 | 34 | ||||
사립 (156개교) |
7 | 3 | 0 | 10 | 25 | 9 | 9 | 43 | |||||
소재지 | 수도권 (73개교) |
3 | 2 | 0 | 5 | 16 | 8 | 4 | 28 | ||||
비수도권 (123개교) |
24 | 18 | 0 | 42 | 27 | 17 | 5 | 49 | |||||
※각 대학은 한 가지 유형의 기숙사만 운영함. |
(참)
정답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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