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7급 상황판단 문제 20번
내맘대로 풀이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주무관은 A법률 개정안으로 (가), (나), (다) 총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의 수용가능성 및 국정과제 관련도의 4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평가점수 총합이 동일한 경우,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개정안의 개별 평가항목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2점 미만인 경우, 해당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다. ○수용가능성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각 절차는 개정안마다 최대 2회 진행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수용가능성:관계자간담회 1회당 1점 추가 -관계부처 수용가능성:부처간회의 1회당 2점 추가 -입법부 수용가능성:국회설명회 1회당 0.5점 추가 ○수용가능성 평가항목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별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다. |
<A법률 개정안 평가점수> | |||||
개정안 | 수용가능성 | 국정과제 관련도 |
총합 | ||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 입법부 | |||
(가) | 5 | 3 | 1 | 4 | 13 |
(나) | 3 | 4 | 3 | 3 | 13 |
(다) | 4 | 3 | 3 | 2 | 12 |
<보기>
ㄱ.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가 채택된다.
ㄴ.3개 개정안 모두를 대상으로 입법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경우, (가)가 채택된다.
ㄷ.(나)에 대한 부처간회의를 1회 진행하고 (다)에 대한 관계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경우, (다)가 채택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출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내맘대로 풀이
무엇을 구해야하나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를 보자.
<보기>
ㄱ.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가 채택된다.
ㄴ.3개 개정안 모두를 대상으로 입법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경우, (가)가 채택된다.
ㄷ.(나)에 대한 부처간회의를 1회 진행하고 (다)에 대한 관계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경우, (다)가 채택된다.
추가 상황을 주고 채택 여부를 묻고 있다.
ㄱ부터 보자.
ㄱ.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가 채택된다.
주어진 조건대로 진행한 경우에 (나)가 채택되는지 묻고 있다.
○甲주무관은 A법률 개정안으로 (가), (나), (다) 총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입법부의 수용가능성 및 국정과제 관련도의 4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평가점수 총합이 동일한 경우,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개정안의 개별 평가항목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2점 미만인 경우, 해당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다. |
항상 제외(소거)조건부터 본다.
-개정안의 개별 평가항목 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2점 미만인 경우, 해당 개정안은 채택하지 않는다. |
<A법률 개정안 평가점수> | |||||
개정안 | 수용가능성 | 국정과제 관련도 |
총합 | ||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 입법부 | |||
(나) | 3 | 4 | 3 | 3 | 13 |
(다) | 4 | 3 | 3 | 2 | 12 |
평가점수 총합이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하므로 (나)가 채택된다. (참)
ㄴ.3개 개정안 모두를 대상으로 입법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경우, (가)가 채택된다.
○수용가능성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각 절차는 개정안마다 최대 2회 진행할 수 있다. -입법부 수용가능성:국회설명회 1회당 0.5점 추가 |
-평가점수 총합이 동일한 경우, 국정과제 관련도 점수가 가장 높은 개정안을 채택한다. |
<A법률 개정안 평가점수> | |||||
개정안 | 수용가능성 | 국정과제 관련도 |
총합 | ||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 입법부 | |||
(가) | 5 | 3 | 1 + 1 = 2 | 4 | 13 |
제외조건 벗어남 | 14 | ||||
(나) | 3 | 4 | 3 + 1 | 3 | 13 |
14 | |||||
(다) | 4 | 3 | 3 + 1 | 2 | 12 |
13 |
총합이 14로 동일한 상황에서 국정과제 관련도가 (가)가 높으므로 (가)가 채택된다. (참)
ㄷ.(나)에 대한 부처간회의를 1회 진행하고 (다)에 대한 관계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경우, (다)가 채택된다.
○수용가능성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각 절차는 개정안마다 최대 2회 진행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수용가능성:관계자간담회 1회당 1점 추가 -관계부처 수용가능성:부처간회의 1회당 2점 추가 |
<A법률 개정안 평가점수> | |||||
개정안 | 수용가능성 | 국정과제 관련도 |
총합 | ||
이해관계자 | 관계부처 | 입법부 | |||
(가) | 5 | 3 | 1 | 4 | 13 |
(나) | 3 | 4 +2 | 3 | 3 | 13 |
15 | |||||
(다) | 4 +2 | 3 | 3 | 2 | 12 |
14 |
(다)가 채택된다. (거짓)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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